종로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개회

남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6/08 [19:52]

종로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개회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2/06/08 [19:52]

 

종로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전북뉴스=남연우 기자] 종로구의회는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첫날인 8일 개회식에서 여봉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종로구의회의 성과 중 자치구의회 최고등급의 종합청렴도 평가와 실력 있는 의회로의 인정을 최고로 꼽는다”며 420건의 안건과 120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지방의회 우수사례경진대회 수상 및 의원 개인별 역대 최다 수상실적 등을 언급했다.

또한 “‘종로구의회 30년사’ 발간 및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제정 등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을 준비하는 등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구민들 앞에서 자부할 수 있다”며 “혹여 부족함이 있었다면 새로 출범할 제9대 종로구의회에서 채워주실 거라 믿는다”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의원님들은 내실 있게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책임 있는 답변과 꼼꼼한 자료 준비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제1차 본회의는 제312회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후 종로구청 강필영 부구청장의 2021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어 결산 심사를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애 위원장, 라도균 부위원장, 강성택 의원, 김금옥 의원, 노진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이후 총 12건의 구정질문이 있었다.

이번 제312회 정례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14일(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고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16일부터 2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13건으로
▲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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