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 의정활동 중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통과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조례안 통과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전북뉴스 인터넷신문=김현주 기자] 전주시의회(의원 남관우)는 27일(수) 열린 제40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남관우(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소송비용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의결, 전주시의회 의장 명에 따라 공무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소송비용 지원 여부는 7명으로 구성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의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민사소송 등에서 패소한 경우와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지원된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단체 43곳, 전국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남관우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기초의원들의 경우 면책특권이 없어 각종 소송이나 고소·고발로 인해 정당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의원들의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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