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4/04/01 [09:33]
▲ 김제시,“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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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 인터넷신문=김영숙 기자] 김제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관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등 2,000여 개 법인이 대상이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군데 분산된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신고 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 되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요령은 관련 서류를 구비 하여 시청(세정과)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으로, 개별 법인의 김제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4월 25일 이후는 신고가 집중되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되도록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며, “김제시는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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