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4/04/02 [11:39]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귀속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23년도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금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30일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우편발송 하는 등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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