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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혜택 모든 시민으로 확대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전 시민으로 확대 지원

김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12:50]

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혜택 모든 시민으로 확대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전 시민으로 확대 지원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4/04/02 [12:50]

 

▲전주시청사  ©전북뉴스


[전북뉴스 인터넷신문=김영숙 기자] 앞으로는 전동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보험 재가입 시 늘어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현황을 반영하고 교통취약계층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혜택 대상자를 기존 등록장애인·노인에서 모든 전주시민으로 확대해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과 부딪혀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돼 기존 사고당 최고 2500만 원에 자기부담금 10만 원이었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는 사고당 최고 5000만 원, 자기부담금 10만 원으로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금액이 결정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상 편리한 보험청구를 위해 전용콜센터를 운영중이며, 보험상담 및 청구시 TPA코리아(02-6952-5133)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첫선을 보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인도를 이용해 통행해야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빈발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업 초기에는 전용 상품이 단 한 개였으나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휠체어 전용보험을 계약한 이후 사회적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자체들도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추진하면서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또, 여러 보험회사에서 전용 상품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동보조기기를 지급 받은 수급자 가구에게는 개별안내문을 보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경찰서·사회복지시설에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내용을 홍보하는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단 한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회가 더 중요한 만큼 도로에 적치물을 없애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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