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김제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소규모 점포‘경사로’설치 지원

김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09:22]

김제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소규모 점포‘경사로’설치 지원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4/04/03 [09:22]

[전북뉴스 인터넷신문=김영숙 기자] 김제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출입로의 문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점포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50㎡ 미만 또는 ‘22년 법 개정 이전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맞춰 알루미늄, 조립제작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방문과 심의위원회 심의 등 설치 적정 여부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무심코 지나치는 자그마한 문턱이 이동약자에게는 다양한 생활자원과 정보로의 접근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쳐 장애물 없는 김제시 건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 최초 장애인 위한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