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최형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련 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15:44]

최형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련 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4/09/19 [15:44]

 

▲ 최형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하고,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는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 하도록 했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했으며,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최형열 위원장은“전북자치도의 행정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응 능력을 구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김제시,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