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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12:06]

부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4/10/30 [12:06]

 

▲ 부안군청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부안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32필지에 대해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가능하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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