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남원=전북뉴스] 남주희 기자 | 입력 : 2020/06/29 [12:49]
[전북뉴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 5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과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 시행되는 만큼 기한내 신청해 실소유자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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