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

부부당 최대 15만원, 기준중위소득 140%로 확대

[강릉=전북뉴스] 남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07:04]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

부부당 최대 15만원, 기준중위소득 140%로 확대

[강릉=전북뉴스]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0/06/30 [07:04]

강릉시청


[전북뉴스] 강릉시가 난임진단 검사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40%로 확대한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원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이며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이다.

지원항목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6월부터 실시한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정액검사이다.

부부당 최대 15만원이 지원되며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등 산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됐다.

중복지원으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7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확대된 기준은 출산일이 7월 1일 이후인 임산부가 해당되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보건소는 “난임 조기검사 및 진단으로 치료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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