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 김해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회원제” 9월 시행에 따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차량으로 현재 50대를 운영 중에 있다. 회원등록 실시는 이용자 사전 심사를 통한 회원등록을 통해 무분별한 이용 방지 및 등록 회원 우선 배차, 휴대폰 앱을 이용한 배차 등 이용자의 손쉬운 배차 신청을 위한 제도이다. 이용 등록대상자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 후 이용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용 등록제 시행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신속한 배차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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