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인근 지자체 코로나19 발생‘방역 더 엄격히 실시’

방역 및 현장 지도 점검 강화

[정읍=전북뉴스] 류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1:41]

정읍시, 인근 지자체 코로나19 발생‘방역 더 엄격히 실시’

방역 및 현장 지도 점검 강화

[정읍=전북뉴스] 류재희 기자 | 입력 : 2020/07/03 [11:41]

정읍시청


[전북뉴스] 정읍시는 3일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주재로 긴급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읍교도소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29일 퇴직한 고창군 거주자 60대 남성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당 확진 환자의 동선인 정읍교도소 퇴임식장 등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퇴임식에 참석한 접촉자를 파악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33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자가 격리 조치했다.

현재 확진자 발생 경위와 이동 경로에 대해 고창군보건소에서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발생 경위와 이동 동선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탑승객을 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이행 시 1차 120만원부터 3차 36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착용 승객은 승차거부가 가능하다.

다만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고 승차거부 시 강한 항의를 하는 등 주변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3일부터 시 청사와 의회관 출입을 정문 출입으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후 시 출입 방문 기록을 남기는 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있다.

최 국장은 “인근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점점 무더워 지고 있는 날씨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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