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2000만원 부과

[부안=전북뉴스]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1:20]

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2000만원 부과

[부안=전북뉴스]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0/07/08 [11:20]

부안군청


[전북뉴스] 부안군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6834건, 3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신규 대형주택 및 건축물 과세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 40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월까지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많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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