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 '솜방망이 처벌', 부동산 투기 조장 속에서도 '제 식구 챙기기’”

과천권 개발계획 유출 직원 징계는 모두 ‘주의’,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승진도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08:28]

김은혜,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 '솜방망이 처벌', 부동산 투기 조장 속에서도 '제 식구 챙기기’”

과천권 개발계획 유출 직원 징계는 모두 ‘주의’,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승진도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0/08/27 [08:28]

김은혜 의원


[전북뉴스]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한 前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을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관련법과 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채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는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유출자’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으며 일부 직원은 최근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통상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보수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국토부 임직원 형사사건 기소자 49명의 경우,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당초 국가공무원법을 토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만들기도 한 LH의 임직원들 역시 이를 준용해 임의적으로 피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에서 형사기소자 등 법원판결 전 직위해제 미조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기관과 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LH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권익위에 따르면, 형사기소 처분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LH는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 직원은 현재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처분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형사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2건의 경우에는 LH가 이미 ‘해임’이라는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LH 감사실은 ‘수사기관 범죄통보 시 문책의 시기 및 방안 수립’에 의거 법원선고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투기꾼들이 개발제한구역까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10년 전 급조한 ‘LH 내부문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관련자 3인 중 2명이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계획 유출에 따른 투기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LH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와 ‘LH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에서는 해당 정보가 누설돼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직원들이 내부 보고 및 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무단 전송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취업규칙 제3조’ 위배만을 이유로 사안에 비해 너무나도 경미한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보안사항 유출에 대한 LH의 명확한 징계양형기준은 없지만, 현재 이와 유사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설계자료 유출 건으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후 파면 조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8년 11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해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지침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사업시행사인 LH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큰 혼란을 준 것도 모자라 비위 직원을 감싸는 모습으로 일관한 LH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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