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홍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영상 및 안내문 배포

[군산=전북뉴스] 남기범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1:02]

군산시,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홍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영상 및 안내문 배포

[군산=전북뉴스] 남기범 기자 | 입력 : 2020/09/11 [11:02]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홍보


[전북뉴스] 군산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과 이용자 가이드 동영상을 배포했다.

최근 사회서비스사업 확대로 보조금 지원 규모가 늘면서 부정수급 사전 예방 차원으로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생활편’을 기획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바우처 카드 사용법 및 대여·양도·판매 금지,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발송을 통해 이용자 가이드 영상을 배포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생활편을 통해 올바른 사회서비스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북뉴스포토] 2023년도 제1회 완산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