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홍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영상 및 안내문 배포
[군산=전북뉴스] 남기범 기자 | 입력 : 2020/09/11 [11:02]
[전북뉴스] 군산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과 이용자 가이드 동영상을 배포했다. 최근 사회서비스사업 확대로 보조금 지원 규모가 늘면서 부정수급 사전 예방 차원으로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생활편’을 기획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바우처 카드 사용법 및 대여·양도·판매 금지,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발송을 통해 이용자 가이드 영상을 배포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생활편을 통해 올바른 사회서비스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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