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 군산시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8일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도·소매업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위장판매, 표시 손상, 혼동우려표시,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가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수요증가로 인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추석맞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및 유통되는 등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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