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마동테니스공원 조성 순항

실내테니스장 적법한 절차 거쳐 허가, 12월 공사 착공

[익산=전북뉴스]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0:24]

익산 마동테니스공원 조성 순항

실내테니스장 적법한 절차 거쳐 허가, 12월 공사 착공

[익산=전북뉴스]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0/10/27 [10:24]

 

익산시청


[전북뉴스] 익산시가 추진 중인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27일 현재 진행 중인 마동테니스공원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오는 12월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약 12개월간 진행되며 이르면 2022년 초부터 시민들이 테니스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을 사용해 실내테니스장 신축을 강행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추측성 논란은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테니스공원에 조성계획인 실내테니스장은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상 녹이 발생하지 않아 유지·관리에 용이한 점, 익산 테니스협회가 건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알루미늄 재질의 막구조로 건립하기로 했으며 전국적으로 알루미늄 막구조의 실내테니스장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건축법’제5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의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며‘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법 시행령 별표113호를 살펴보면 운동시설의 세부 용도를 가목은 테니스장 등을, 나목은 체육관을, 다목은 운동장으로 세분하는 등 테니스장은 체육관과 운동장과 다르게 세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니스장은‘건축법’제5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시는 만일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실내테니스장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가 지난 7월 진행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서도“‘건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마동테니스공원을 안전성을 갖춘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며“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전국규모의 동호인 등의 테니스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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