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한다

다음달 5일과 6일 순창군 주민복지과로 방문제출

[순창=전북뉴스] 윤재숙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0:53]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한다

다음달 5일과 6일 순창군 주민복지과로 방문제출

[순창=전북뉴스] 윤재숙 기자 | 입력 : 2020/10/27 [10:53]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한다


[전북뉴스] 순창군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정의 행복과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가족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사업운영으로 가족관계,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타 순창군이 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환경조성, 글로벌 마을학당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통합센터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내 소재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위탁운영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이 변화해가면서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순창군의 가족들을 위해 좋은 사업들을 펼쳐주실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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