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도 5월 3일까지… 벌금 면제·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

[완주=전북뉴스] 남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3:23]

완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도 5월 3일까지… 벌금 면제·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

[완주=전북뉴스]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0/11/05 [13:23]

 

완주군청


[전북뉴스] 완주군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오염 방지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5일 완주군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 건강은 물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2021년 5월 3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자진신고자에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지적도·시설설치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모두 신고해 향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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