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시, 오는 3월말까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키로

[전주=전북뉴스] 김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0:50]

전주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시, 오는 3월말까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키로

[전주=전북뉴스]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1/01/05 [10:50]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전북뉴스]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3월말까지 농촌 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정·환경·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농경지 내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매주 1회에 걸쳐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시는 점검 결과 지정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시민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 후 발생된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또한 소각이 금지되며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 방제 효과가 11%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소각행위 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와 토양 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는 8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는 농촌지역 환경지킴이를 운영해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을 알리고 불법소각을 금지하도록 홍보 해왔다.

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61개 마을에서 84톤의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을 수거했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영농회장을 방문해 영농폐기물 배출방법과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라며 “농경지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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