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고창=전북뉴스]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1/01/07 [09:26]
[전북뉴스] 고창군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의 불량·노후주택을 수선하는자,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과 주택 가격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측량비 30% 감면, 최대 280만원까지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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