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2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읍면동서 신청접수

[정읍=전북뉴스] 류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11:02]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2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읍면동서 신청접수

[정읍=전북뉴스] 류재희 기자 | 입력 : 2021/01/08 [11:02]

정읍시청


[전북뉴스] 정읍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해당 대상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를 할인해 9.15%를 할인을 받게 된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는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할인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 후 잊지 말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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