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1일 납부기한 정기분 3만8천여건, 6억7천만원 부과

[익산=전북뉴스]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10:22]

익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1일 납부기한 정기분 3만8천여건, 6억7천만원 부과

[익산=전북뉴스]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1/01/12 [10:22]

익산시청


[전북뉴스] 익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달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8천201건, 6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간 비과세로 분류되던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가 과세로 전환되어 부과한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이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월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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