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자
1월 연납하면 9.15% 할인.화순군, 1월 31일까지 접수
[화순=전북뉴스] 남주희 기자 | 입력 : 2021/01/13 [13:27]
[전북뉴스]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한까지 연납 신청을 하고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연세액의 9.15%를 감면받는다.
연납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액 감면 비율이 각각 7.5%, 5%, 2.5% 적용된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면 비율은 점차 줄어든다.
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된다.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했던 차량 소유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화순군이 일괄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등록이나 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도 다시 낼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