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낡은 규제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활력 높인다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5:33]

방송시장 낡은 규제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활력 높인다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1/01/13 [15:33]

방송통신위원회


[전북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3일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방송한류를 견인해온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우리 방송시장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관련 업계·시민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시장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부 광고 및 편성제도 정비과제들은 오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발표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또한,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아울러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편성규제를 ‘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등 운영을 통해 민간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 방송콘텐츠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방송통계포털과의 연계 등 방송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한다.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유료방송 민원처리절차 제도화 및 민원처리정보공개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협찬의 ‘정의’ 및 ‘허용범위’, 상품·용역과 관련된 기능·효과·효능을 다루는 경우 ‘의무적 협찬고지’, ‘자료제출 의무’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기 국회제출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및 편성규제 전면 재검토 등에 상응하는 제재수준 강화 등 방송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 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통위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광고·편성 규제개선은 지상파 ·유료방송사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방송업계가국민과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한류를 견인하는 첨병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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