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 의정부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826건 7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업자 폐업과는 별개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 취소 및 폐지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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