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하세요근로자, 매월 15만원씩 5년간 적립해 총 3000만원 수령[전북뉴스] 삼척시는 관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해 실질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 시 총 3천만원의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법으로 인정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기업이 일부 지원제외 업종이거나 휴폐업 또는 세금체납상태, 강원도 이외의 소재지, 무등록 사업자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는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간제 근로자, 기업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가족, 타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강원도 외에 주민등록된 자 등은 지원 할 수 없다. 삼척시는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을 받아 최대 143명을 모집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모집인원 이내에서 자격이 충족될 경우 선정될 수 있다. 사업신청결과는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기업별로 일괄 통지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통해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서로가 win-win하는 사업이니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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