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층간 담배 연기 NO 제2호 금연 아파트 지정

3개월 계도기간 후 단속, 과태료 5만원 부과

[정읍=전북뉴스] 류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2:01]

정읍시, 층간 담배 연기 NO 제2호 금연 아파트 지정

3개월 계도기간 후 단속, 과태료 5만원 부과

[정읍=전북뉴스] 류재희 기자 | 입력 : 2021/01/22 [12:01]

정읍시청


[전북뉴스] 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로써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를 2018년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데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두 군데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이동 금연 클리닉 실시, 건강 계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3월 31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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