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방위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훈련 취소

헌혈참여 및 서면교육도 교육이수 인정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16:45]

대구시 민방위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훈련 취소

헌혈참여 및 서면교육도 교육이수 인정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1/04/05 [16:45]


[전북뉴스=박성숙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훈련을 취소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일부지역은 민방위 교육이 면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돼 실시되었고 전국단위 민방위훈련도 취소된 바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교육지침 변경에 의거, 기존 집합교육이던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인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게 됐다.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해 실시*하고(시·군·구 주관),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 수강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교육에 한해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시간(1시간)이 인정된다.

교육대상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에 앞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 본인 인증을 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크게 민방위제도(민방위제도,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이론과정)과 역할실습과정(민방공대피훈련, 인명구조・응급처치)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교육진도율 100% 이수가 원칙이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것이며, 수료증 출력도 가능하다. 또한, 상반기(3월, 4월, 5월)에 계획된 민방위훈련도 취소된다.

민방위훈련 시 많은 기관과 인원의 동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방역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를 대신해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계획된 전국/시·군·구 단위 민방위훈련은 향후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종합 고려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정동호 대구시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민방위교육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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