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시 덕진구, 오는 30일까지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된 ‘주인 없는 옥외간판’ 철거 신청 받아
[전주=전북뉴스]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1/04/06 [10:48]
[전북뉴스] 전주시 덕진구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돼 있거나 낡고 노후화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덕진구는 오는 30일까지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가 심한 ‘주인 없는 옥외간판’의 상반기 철거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정비규모는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선전탑 등 30여 개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가 덕진구청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덕진구는 접수된 주인 없는 옥외간판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위험도 및 노후도 순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해 다음 달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반기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반기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주인 없는 옥외간판 정비 사업을 펼쳐 총 77개의 간판을 철거했다. 장변호 덕진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이 늘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상철거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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