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0:30]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1/04/07 [10:30]

 

장수군청


[전북뉴스]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7일 열린 제3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코로나 19 등 신종감염병 발생으로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해 장수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감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 조치 및 방역 물품 등 지원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희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이 군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근거를 마련 한다”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조례가 공포되면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는 것으로 기대되며 장수군 의회는 “군민과 함께 코로나19를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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