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1년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시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개선 등 4대 분야 13개 과제 추진

[군산=전북뉴스] 남기범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08:59]

군산시, ‘21년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시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개선 등 4대 분야 13개 과제 추진

[군산=전북뉴스] 남기범 기자 | 입력 : 2021/04/09 [08:59]

 

군산시청


[전북뉴스] 군산시는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애로 개선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먼저 서민이 주체가 되어 현장 중심의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 혁신의 속도감을 제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기업은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親 기업 1인 2사 후견인제 운영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인·허가, 환경 규제를 적극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시책을 추진 할 방침이다.

옴부즈만 제도 :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나아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지역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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