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속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과

“무거운 책임감 느껴, 연루된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조치”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9:08]

창녕군, 소속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과

“무거운 책임감 느껴, 연루된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조치”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1/04/09 [19:08]


[전북뉴스=남관우 기자] 창녕군이 군 소속 공무원들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한 대군민 사과문을 9일 발표했다.

군은 지난 3월 23일 군 소속 공무원들이 관내 식당 및 가요주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민원을 통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및 징계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과문에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와중 힘들어하시는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케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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