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3:12]

순창군,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1/04/13 [13:12]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전북뉴스] 순창군은 오는 26일까지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해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5,8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6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북뉴스포토] 2023년도 제1회 완산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