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해·위험 기계 종류 및 방호·보호구 등 안전인증제도 강화 근거 마련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9:07]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해·위험 기계 종류 및 방호·보호구 등 안전인증제도 강화 근거 마련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1/04/13 [19:07]

 

[사진]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북뉴스=남관우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발생 있는 상황이다.

임이자 국회의원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 및 방호·방호구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등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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