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교동1지구, 요촌8지구 조정금 산정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

[김제=전북뉴스] 김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0:38]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교동1지구, 요촌8지구 조정금 산정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

[김제=전북뉴스]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1/04/15 [10:38]

 

김제시청


[전북뉴스] 김제시는 4월 13일부터 14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인‘신풍지구, 교동1지구와 요촌8지구’의 토지소유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지구 내에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회의가 이뤄졌다.

이에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추천인을 경계결정위원,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풍지구는 감정평가, 교동1지구와 요촌8지구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아 제출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구는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1년 3월 19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측량·조사 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절차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및 조정금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역점사업이나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과 의견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님들이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북뉴스포토] 2023년도 제1회 완산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