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ㅣ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월 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 하세요
[전북뉴스=남관우 기자] 진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하지 않으며,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군청 재무과 도움창구에 방문하면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소규모자영업자 등에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이외에도 납부기한연장을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 연장 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연장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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