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 후 신속 교부

시각‧청각‧자폐성‧언어장애인 대상으로 진행…추후 대상자 확대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6:18]

전라북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 후 신속 교부

시각‧청각‧자폐성‧언어장애인 대상으로 진행…추후 대상자 확대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1/05/14 [16:18]

 

전라북도청


[전북뉴스=남관우 기자] 전라북도가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 방법을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조사에서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장애인에게 신속한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사 보조기구, 보행차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후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에서 적합성 상담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면조사로 인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도 단축돼 보조기기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먼저 시각·청각·자폐성·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조기기 교부 한도는 1인 1제품이 원칙이다.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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