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LH 직원 심사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파면, 5년간 유관기관 취업 제한

김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09:04]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LH 직원 심사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파면, 5년간 유관기관 취업 제한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1/06/02 [09:04]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전북뉴스=김영숙 기자] 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사장이 취임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全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LH는 건축설계 공모 심의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그간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으나,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 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되며,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사후평가제도 등을 강화한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감지 시 즉시 수사의뢰한다. 레드휘슬 등 익명 신고시스템과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역시 확대한다.

심사위원에 강화된 처벌 기준을 안내하고, ‘심사 유튜브 Live 실황 중계’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도 적극 시행한다.

또한, ‘토론 강화형 심사’와 ‘경쟁업체 간 상호 질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현행 LH 심사주관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던 방식을 개선해 외부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고,

모든 작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토론 강화형 심사’와 공모 참여업체가 심사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는 ‘경쟁업체 상호 간 설계내용 질의’를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설계공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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