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정판오 의원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정판오 의원,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김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18:53]

고양시의회 정판오 의원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정판오 의원,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김현주 기자 | 입력 : 2021/06/03 [18:53]

고양시의회 정판오 의원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전북뉴스=김현주 기자] 정판오 의원은 좋은 계획이라도 수립 시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고양시 민원 중 다수의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관성 없는 행정 집행 사례를 들며 행정집행에 대한 기준과 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행정처분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개발제한구역법,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포함) 등에서 정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법령에 처분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수렴·청문, 처분결정, 처분통보 등의 절차를 따른다고 했다.

고양시의 행정처분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며, 고발사항은 위법행위자의 관련 법령의 무지와 원상 회복이 가능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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