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반려견 목줄·배변 집중 단속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병영성 일원에 20명 점검반 편성·운영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9:43]

중구, 반려견 목줄·배변 집중 단속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병영성 일원에 20명 점검반 편성·운영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1/06/11 [19:43]


[전북뉴스=박성숙 기자] 울산 중구가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중구는 오는 21일까지 병영성 일원에서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불편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로 인해 중구에 신고된 사례는 모두 27건이었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까지 이미 13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반려동물 안전관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과 병영성 등에 8명의 계도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도요원의 경우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소속 공무원을 1일 2명씩 점검반으로 편성해 삼익초원빌라 인근에서 북문지를 거쳐 월성개나리아파트 일원까지 병영성 일대를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중구는 단속 첫날인 8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1건을 비롯해 9일까지 전체 3건을 계도했으며, 아직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는 상태이다.

중구는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각각 2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9년 현장 적발을 통해 일반견 목줄 미착용으로 1건에 20만원, 2020년에는 경찰의 확인서 통보를 통해 맹견 목줄 미착용 1건에 100만원, 일반견 목줄 미착용 1건에 20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원칙인 만큼, 이 같은 단속이 아니면 실제로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며 마음에 안식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타인과도 함께 안전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반려견의 주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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