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강윤석)는 지난 6월 23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정당한 농가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직불금 신청자 756농가, 신청농지 2,114ha에 대하여 공익직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대표(5명)을 포함한 6명의 심사위원회(위원장 죽산면장)을 구성해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현지심사, 23일 서류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신규신청자 및 승계자의 실경작 여부, 신규농가의 경작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또한 농지전용 신고가 되어 있으나 직불금 신청한 농지, 중복신청 농지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하여 제외시켰다.
강윤석 죽산면장은“바쁜 영농철과 더불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직불제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현지심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침에 근거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익직불금이 정당한 농가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죽산면은 이번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등록증을 받은 신청자는 등록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7월 14일까지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로 등록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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