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임대사업 관련 역량을 활용해 고객 입장에서 임대차분쟁 조정 위해 힘쓸 것”

김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1:57]

LH,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임대사업 관련 역량을 활용해 고객 입장에서 임대차분쟁 조정 위해 힘쓸 것”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1/07/21 [11:57]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뉴스=김영숙 기자]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20년 6곳, ’21년 6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되며,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서면 표시가 없을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 거부 시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며,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 3,452여 건을 상담했다.

이번 울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 개소로 총 18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곳곳에 개소돼 고객의 상담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LH는 원활한 분쟁 조정과 고객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구축해 온 임대운영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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