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기간 1년 안남아

남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11:56]

완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기간 1년 안남아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1/11/04 [11:56]

 

완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전북뉴스=남연우 기자] 완주군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일 완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1년도 남지 않아 주민 홍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 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완주군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 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범위 내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김연주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시행 기간 내에 많은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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