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난치병 학생도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적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20:07]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난치병 학생도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적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1/11/22 [20:07]

 

전라북도의회


[전북뉴스=남관우 기자] 최영규의원(익산4)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암이나 심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과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우선배치, 학교내 투약공간 마련 등 난치병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영규의원은 “난치병을 앓는 학생은 일상적인 학습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교육행정의 손길이 난치병 학생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이, 학교현장에서는 난치병 학생을 위한 필수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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