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미·거짓 표시 1억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10:57]

전북도,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미·거짓 표시 1억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1/11/23 [10:57]

 

전북도청사


[전북뉴스=남관우 기자] 전라북도가 겨울 김장철을 대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김장 부재료와 원산지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12월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 부재료인 소금, 젓갈 및 액젓류 등이다. 이 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고등어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집중단속 지점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 및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며,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북뉴스포토] 2023년도 제1회 완산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