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금 제도 등 14개 분야 55개 사업

김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0:48]

2022년 새해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금 제도 등 14개 분야 55개 사업

김현주 기자 | 입력 : 2022/01/13 [10:48]

 

2022년 새해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북뉴스=김현주 기자] 남원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2년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제도 등 14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로는 △세금제도 3건, △경제·산업 5건, △환경·교통 3건, △안전 2건, △관광 1건, △교육·복지 4건, △영유아·아동 3건, △청년 1건, △노인 2건, △장애인 3건, △농·축산·식품 14건, △여성농업인 3건, △귀농·귀촌 등 8건, △일반행정 3건이다.

14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금제도 분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2023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의 구입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기한도 연장된다.

◆ 경제·산업 분야,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확대되고, 상가 환경개선사업과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과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신설되었다.

◆ 환경·교통 분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어 위반 시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 안전 분야, 시민안전보험 담보항목이 감염병(코로나19, 살인진드기) 사망까지 확대 보장되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어 목줄·가슴줄에 대한 길이제한이 2미터 이내의 길이로 개정되고 실내 공용공간 안전조치가 신설되었다.

◆ 관광 분야, 소규모 여행 지원이 확대되어 전북외 거주자 2인 이상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1인 1만원 숙박비를 지원하며 10인 이상 시 투어매니저도 지원된다.

◆ 교육·복지 분야,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무료가입지원이 신설되어 만15세에서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해 및 상해피해로 사망·수술 ·입원 시 위로금 등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의 구강검진 등 치과 예방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4만원) 지원이 신설되었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초등 3,000원, 중·고등 3,700원으로 상향되었다.

◆ 영유아·아동 분야,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과 영아수당 30만원 지원이 신설되었고, 아동수당 대상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까지 확대되었다.

◆ 청년 분야,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신설되었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이 추진되어 청년의 주거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 노인 분야, 기존 어르신 목욕권이 이미용까지 사용 가능한 복합권으로 연 12매 확대 제공되며, 관내 10개 경로당에는 찜질방이 운영 될 예정이다.

◆ 장애인 분야, 관내 주소를 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비장애인)가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10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챗봇 채널이 개설되고 장애인 어울림센터 개관을 통해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농·축산·식품 분야,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 1천㎡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농지 필지를 기준으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개선되고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대장 변경신청 의무가 부여되는 신고주의로 올해 4월 15일부터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 산림소득작물 표고배지 재배지원사업 등이 신설된다.

◆ 여성농업인 분야, 여성농업인의 생생카드 지원대상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상 및 기종이 확대되었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금도 상향되었다.

◆ 귀농·귀촌 등 분야, 귀농인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과 맞춤형 법률서비스 등이 신설되어 보다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산내에서 운영되던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이 함파우에 조성될 예정이다.

◆ 일반행정 분야, 기존 3만원 지원되던 전입축하금이 전입 6개월 이후 1인당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으로 상향 되었으며, 기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되던 중식시간 휴무제가 동지역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변화하는 주요 시책, 제도가 담긴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김재연 기획실장은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여러분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북뉴스포토] 2023년도 제1회 완산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