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2년도 모집 가구 10가구 선착순, 월정액 최고 15만 원 최장 3년 지원

남주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3:16]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2년도 모집 가구 10가구 선착순, 월정액 최고 15만 원 최장 3년 지원

남주희 기자 | 입력 : 2022/01/17 [13:16]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전북뉴스=남주희 기자] 영광군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올해 모집 가구는 10가구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에 정착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북뉴스포토] 2023년도 제1회 완산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