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구청장 최현창)『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확대 시행

◆성년․미성년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
◆조회대상기관에 한국교직원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단도 포함

[덕진구청=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2/16 [10:10]

덕진구(구청장 최현창)『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확대 시행

◆성년․미성년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
◆조회대상기관에 한국교직원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단도 포함

[덕진구청=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2/02/16 [10:10]

 

 

[덕진구청=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의 자격과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5. 6. 30. 부터 시행되어왔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여러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사망자의 연고가 없는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상속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이번 신청자격 확대 시행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상속인들의 상속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번 확대시행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에 근로복지공단 및 대지급금 채무와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추가되어 현행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 등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덕진구 한중희 민원봉사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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