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남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3/22 [10:38]

완주군,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2/03/22 [10:38]

 

완주군청


[전북뉴스=남연우 기자] 완주군이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

22일 완주군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맞춰 실시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단속반을 편성해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감지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대상 업소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단속된 가맹점은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완주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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